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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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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정준영 / 사진=DB

최종훈 정준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오전 서울 서포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6인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비롯해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내렸다.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비롯해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허모씨에서 징역 5년을, 김모씨와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이들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로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5월 7일 서울중앙지검은 최종훈, 허모씨, 권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최종훈과 권모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구속 상태인 최종훈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6월 4일 최종훈은 구속 기소됐다. 또 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지난 3월 구속 수감됐다.

지난 7월 16일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후 이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을 구형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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