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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양양군수 벌금 선고유예…군수직 유지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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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 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 회원 186명에게 1천860만원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노인회 경비 지원은 정상적인 행정 행위로 군수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적 홍보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김 군수는 50만원의 벌금 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유지한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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