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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이문호 클럽 버닝썬 대표, 2심서 징역 1년 실형

서울경제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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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호(29) 버닝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그리고 마약류 등의 투약까지 다양한 의혹들이 드러나 국민의 초미 관심 대상이 됐다”며 “피고인은 자칫 범행의 온상이 될 여지가 다분한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유흥업소 등지에서 마약 범행을 저질러 일반 마약사범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재판부의 선고 이후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하나도 소명된 적이 없고 오로지 마약만 드러났다”고 호소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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