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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민단체 “강제징용 대법 판결 존중해야”

조선일보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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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1년 맞아 공동성명…"기부금 방식 해법 반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법원 승소 판결 1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가 동시에 성명을 내 일본 정부와 관련 기업의 사죄·배상을 촉구했다.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대법 판결 1년 한·일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11월 29일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들의 판결 이행을 가로막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등 한·일 갈등을 조장·증폭시켰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들은 강제동원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원고 이외의 피해자들에게도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기부금 방식 해결 방안은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외교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일본 나고야에서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회’ 등 일본 시민단체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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