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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김학의 부인 명예훼손 '불기소 의견' 송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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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안 의원에 대해 이 같이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안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결과와 법률검토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자신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이름 최순실)씨가 아는 사이라는 취지로 안 의원이 SNS에 올린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4월 안 의원을 고소했다.

문제의 글은 안 의원이 같은 달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김 전 차관의 부인을 겨냥해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당시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씨가 한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알게 됐고 최 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을 김 전 차관 부인이 고소한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 글을 올렸다.


김 전 차관 부인과 최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박 전 경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한 박 전 경정은 박근혜 정부가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후로 최씨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 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며 “박 전 경정이 어느 최고경영자 과정을 다녔는지 등을 확인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 역시 진술서를 통해 “최고경영자 과정을 한 적도 없고 김 전 차관의 부인을 만난 적도 없다”며 “완전히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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