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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도 일부 분양, 임대료 낮춘다

머니투데이 조한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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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50% 이하로 낮춰… 일부 분양+SH가 선매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일부를 분양하거나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일반 분양물량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부작용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26일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실행 방안은 △사업유형 다양화 △행정 지원 및 규제 완화 △전용면적 확대 등 주거 수준 향상 △민간임대주택(주변시세의 85~95%수준) 주거비 지원 등이다.

시는 먼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신규 사업유형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 두 가지 부문을 신설했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만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나머지 민간임대주택은 전체 분양 물량의 16%만 특별공급 형식으로 주변 시세의 85~95%로 공급한다.

임대료 인하 요구가 거세지자 시는 사업자가 초기 투자금을 회수 하는 대신 특별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자가 주택의 일부를 SH에 팔거나 분양하는 대신 특별공급 물량을 전체의 20%로 늘리고 임대료를 시세의 50%로 낮추는 방안이다. SH가 매입하는 주택은 총 주택 물량의 70%가, 일부 분양형은 40%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만들기 위해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과 가구를 갖추고 전용 면적을 넓힐 계획이다. 주거면적이 1인 청년은 14㎡ 내외에서 14~20㎡로, 신혼부부는 30㎡ 내외에서 30~40㎡로 각각 확대된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을 확대해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할때 임대 보증금을 4500만원 지원하면 월 임대료가 25~30%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해 짓는 주택(아파트)이다. 서울시는 2016년 역세권 고밀 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총 8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3년간 43개소 1만7000가구 공급을 완료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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