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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근 조현아 비공개 소환조사…상해·아동학대 혐의 고소건

아시아경제 이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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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해·아동학대로 남편에게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주 초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이 조사를 받기 전 주에는 남편인 박모(45)씨가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조 전 부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올해 6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혐의와 아동학대 혐의 일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이후 올해 2월에는 조 전 사장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상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0년 10월 결혼했고, 슬하에 쌍둥이 아들이 있다. 박씨는 아내의 폭언과 폭행을 주된 이혼 사유로 들어왔다.


박씨는 고소장에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을 했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씨는 쌍둥이 아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아 조 전 부사장이 수저를 집어던지고 폭언을 하는 등 두 아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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