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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아동학대로 검찰서 비공개 소환조사…이달 말 기소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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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근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주 초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혼소송 중 상해ㆍ아동학대 등 혐의로 남편에게 고소당한 건에 대해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비공개로 소환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에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도 불러 고소인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조 전 부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와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조전 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0년 10월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둔 박씨는 아내의 폭언과 폭행을 주된 이혼 사유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처벌까지 요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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