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아일보 DB |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문서에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도장이 잘못 찍혔지만 법원은 이 답변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마을버스 운전사 A 씨가 답변서에 문 대통령의 것이 아닌 김 여사의 직인을 잘못 찍은 책임을 물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올해 9월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6월 대중교통 통합환승 제도가 마을버스 운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각하되자 “헌법재판관들이 불법 결정을 방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문 대통령의 답변서에 김 여사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게 되자 김 여사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A 씨는 민정수석실 결재 라인에 있던 조 전 장관과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등을 상대로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안 부장판사는 “도장이 잘못 찍혔어도 답변서는 누가 봐도 문 대통령을 위해 작성된 것이 명백하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