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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연기'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등 양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 차장의 발표문 전문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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