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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특혜 논란’ 법무부, 박근혜 ‘구치소 복귀’ 시점 검토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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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구속수감 중 오십견 등 어깨 수술을 받고 두 달째 외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 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다음주 중 담당 전문의의 의견을 듣고 박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 시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복귀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서울 강남 서울성모병원에서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뒤 병원 21층 VIP실에 두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비는 사비로 부담하지만, 병실 앞에 구치소 인력이 6~9명가량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반 수용자와 달리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결수의 경우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형집행정지 처분이 아닌 이상 외부 치료는 최대 한 달을 넘기지 않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만 이를 허가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성모병원 등 국내 5대 상급종합병원에선 비슷한 병으로 입원한 사람이 지난 10년 사이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외부 진료는 구치소장의 책임 하에 외부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을 뿐, 입원 기한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 가능 시점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 성모병원 주치의는 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구치소에서 지낼 수 있을 만큼 재활이 이뤄졌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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