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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데이트 폭력' 30대 남성 항소심서 '무죄' 주장

노컷뉴스 광주CBS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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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같이 징역 4년 구형
변호인 "여성 진술 신빙성 없어"
광주CBS 조시영 기자

(사진=자료 사진)

(사진=자료 사진)


현장 CCTV도 확보하지 않은 채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 30대 남성을 8개월이나 구치소에 가둬놓은 일명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광주고등법원 제 1 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30)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CCTV 등에 담긴 사건 관련 영상은 피해 여성이 객관적 사실 조차 허위로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면서 "둘만이 있었던 상황에서의 객관적 증거는 오로지 피해 여성의 일방적 진술 뿐"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해 여성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 진술과 증언을 달리하고 있고, 그동안 수사기관에 다양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들을 고려하면 그 어떤 진술도 믿을 수 없다"면서 "재판부는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 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피해자 측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 씨를 유사강간, 감금,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사강간과 상해, 일부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4분 간) 감금 혐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석방됐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고, A 씨 측도 일부 유죄로 인정받은 재물손괴와 4분 간의 감금이 무죄라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경찰도 검찰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여성의 허위 진술에만 맞춰 수사를 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이상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9일 오전 9시 40분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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