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손님과 말다툼 후 음주운전 허위신고한 대리기사 벌금형

연합뉴스 강영훈
원문보기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21일 대리운전 중 손님과 말다툼을 한 뒤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무고)로 A(3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남성 재판 선고(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대리기사인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10시 35분께 경기 수원에서 손님인 B씨의 외제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가 B씨와 심한 언쟁을 벌였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내린 뒤 "외제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 비틀비틀하면서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 중이다"라며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