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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3월 미세먼지 예방 시즌제 실시…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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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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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강력한 미세먼지 사전 예방대책이 시행된다.

서울시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적용되고 시영 주차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더 받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1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의결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 대책이다.

우선 교통 분야에서는 12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곳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다음 시즌(2020년 12월∼2021년 3월)에는 민간인 차량까지 2부제에 맞춰 공공청사 출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시즌제 기간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요금 할증도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곳)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곳)은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더 받는다. 12월 한 달간 안내·홍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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