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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 기로`…영장심사 출석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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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될 듯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21일 법원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 시작 10분 전쯤 법원 청사에 도착한 조 대표는 `하청업체 뒷돈을 받았는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김종오)는 지난 19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 측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고발 건을 조사하던 중 조 대표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포착, 추가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와 횡령 등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조 대표가 납품 등을 대가로 협력업체에게 수억원을 받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차명계좌 등을 통해 이 같은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명 부장판사는 심문을 마친 뒤 서면 검토를 거쳐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한국타이어 대표로 선임됐다. 지주사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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