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8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주호영 "선거법 통과시 91개∼135개 선거구 혼란 불가피"

연합뉴스 이동환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현재로서는 21대 총선 그대로 치르는 것이 합리적"
주호영 "패스트트랙시 최대 135개 선거구 조정대상"(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통과시 최소 91개 선거구에서 최대 139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11.20 zjin@yna.co.kr

주호영 "패스트트랙시 최대 135개 선거구 조정대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통과시 최소 91개 선거구에서 최대 139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11.2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를 가정해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 의원에 따르면 1개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한선을 30만7천120명, 하한선을 15만3천56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별로 축소되는 의석수는 ▲ 서울 7개 ▲ 경남 1개 ▲ 울산 1개 ▲ 부산 3개 ▲ 대구 1개 ▲ 경북 2개 ▲ 광주 1개 ▲ 전남 2개 ▲ 전북 3개 ▲ 대전 1개 ▲ 충북 1개 ▲충남 2개 ▲ 강원 1개 등이다.

이 수치에 따라 지역구를 통폐합할 경우 조정 대상이 되는 현행 선거구 수가 최소 91개, 최대 135개에 이른다고 주의원은 주장했다.

이를테면 서울의 경우 7개 선거구를 줄이기 위해 강서갑·을·병, 노원갑·을·병, 강남갑·을·병 등 인구 60만명 이하 선거구 3개를 각각 합친 뒤 2개로 나눠야 한다.


또 서대문을과 인구수 미달인 서대문갑과 종로구 등 3개와 마포갑과 마포을 용산구 3개를 각각 2개 선거구로 분할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봉갑, 도봉을, 강북갑, 강북을과 영등포갑, 영등포을, 동작갑, 동작을을 각각 합쳐 3개로 쪼개야 한다.

주 의원은 "이미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이 지났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라며 "최대 135개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존대로 21대 총선을 치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dh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윤재순 임종득 기소
    윤재순 임종득 기소
  2. 2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3. 3임영웅 알겠어요 미안해요
    임영웅 알겠어요 미안해요
  4. 4포옛 감독 사임
    포옛 감독 사임
  5. 5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