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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2025년 시행령서 지운다

매일경제 문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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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20일 교육부는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추진단은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이자 입학·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모두 2025년 3월에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의3은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추진단 계획은 이 같은 구분에서 '자율고'를 지우겠다는 것이다. 외고·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 유형을 규정하는 조항도 마찬가지로 수정된다. 2025년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흔적이 모두 지워지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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