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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재기지원 개선...10년 분할상환·재창업 신규대출

파이낸셜뉴스 연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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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최장 10년 간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50억원 목표로 재창업 신규대출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우선 채무조정 특례를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유예이자 연 2.0%만 납부)를 허용한다. 지난달 21일부터 상담 및 접수가 진행중으로, 휴·폐업 후 재창업 등으로 재기하려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휴·폐업 후 2년 이내와 1년 이상 영업하되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또 3년차 이후 최장 10년(8년→10년 2년 연장)에 걸쳐 상환토록 해 매월 상환부담을 경감한다. 다만 조정 후 채무가 2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최장 8년간 상환한다.

미소금융 재기자금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자영업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 신규대출을 실시한다. 공급목표는 50억원이다. 서민금융진흥원 2명과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재기지원융자위원회’에서 특화 심사모형과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도덕적해이 및 사업성장 가능성을 종합평가한다.

대출 전후로 사전컨설팅과 멘토링 등 경영컨설팅도 25일부터 보강한다. 자영업자가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참고토록 한다. 재기자금 대출 확정 후에는 현행 컨설팅 프로그램 이행도 필수화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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