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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일보가 장자연사건 수사 경찰에 압력' 방송, 허위 아냐"

아시아경제 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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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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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보도와 관련해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조선일보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일보가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MBC PD수첩이 '2009년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낸 데 따른 것이다. 2009년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조 전 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9억5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선일보가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을 통해 조현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가 수사를 무마하려고 담당 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방송 내용 전체를 볼 때 그런 표현이 있다거나 그런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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