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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자연 보도' PD수첩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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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 윤용민 기자

법원이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 윤용민 기자


법원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외압' 허위로 단정 못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보도한 MBC 등을 상대로 조선일보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룡봉사상과 관련된 보도 내용 역시 조선일보와 경찰의 관련성을 비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MBC 보도가 공익적 측면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해당 방송에서 조 전 청장 등을 인터뷰하며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측이 경찰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내보냈다.

이에 조선일보는 MBC PD수첩 제작진들과 조 전 청장을 상대로 9억5000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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