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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장자연사건 수사 경찰에 압력'…법원 "허위 아냐"(종합)

연합뉴스 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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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MBC·조현오 상대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서 패소
서울서부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보도와 관련해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조선일보가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일보가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2009년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지난해 7월에 내보냈다. 2009년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조 전 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9억5천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선일보가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을 통해 조현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가 수사를 무마하려고 담당 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방송 내용 전체를 볼 때 그런 표현이 있다거나 그런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청구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보도는 공익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이유를 밝혔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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