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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보도한 PD수첩 상대 손배소 패소

아시아경제 윤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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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씨 사건 보도와 관련해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선일보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조선일보가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고, 조 전 청장은 이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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