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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신청기한 규정 완화…법안 통과

연합뉴스 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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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상흔 그대로11월 17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외벽에 보존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총탄 흔적을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5·18 상흔 그대로
11월 17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외벽에 보존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총탄 흔적을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은정 기자 =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기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년 9월 13일 만료됨)'로 규정된 기한 규정을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했다.

진상규명조사위는 총 9명(국회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4명 추천)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자당 추천 몫 3명 중 비어있던 2명에 이종협 예비역 소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최근 추천하면서 조사위가 연내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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