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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유정 의붓아들·전남편 살해 사건 병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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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전남편 살해 사건 재판과 병합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열린 고 씨의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가 병합 심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내년 1월 말에는 결심 공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측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남편 유족 측이 병합심리를 반대했으나 기존 재판의 선고일에서 한두 달 정도 늦춰지는 것이니 양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붓아들 살해 사건 재판에서 고유정의 현 남편과 의붓아들을 부검한 법의학자, 현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를 검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등 7∼8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과 1월 각각 세 차례씩 재판이 이뤄지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고유정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배경과 이번 살해의 동기가 모순됐다"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공소장에서 제시한 범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고 씨의 의붓아들 살해 배경이 두 차례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는 등 불행이 겹쳐 일어났음에도 현 남편 A씨가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붓아들 사건과 전 남편 살해 사건이 결합한 8차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열립니다.

고 씨는 지난 3월 2일 의붓아들 A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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