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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얻으려고 허위 난민 신청 외국인 2명 '유죄'

연합뉴스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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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카자흐·우크라 국적 2명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선고
한국 난민법 시행(CG)[연합뉴스TV 제공]

한국 난민법 시행(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국내 체류자 격을 얻으려고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김용중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37)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입국한 뒤 체류자 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에게 80만원을 주고 그럴듯한 내용의 난민 사유를 적은 난민신청서를 건네받아 다시 자필로 작성한 뒤 부산출입국외국인정 난민과에 제출했다.

A 씨는 난민신청서에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사채를 갚지 못했다. 사채를 빌려준 조폭들이 총으로 위협하고 아파트를 팔아서 갚으라고 협박해 한국으로 도망쳤다'고 거짓으로 적었다.

김 판사는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신청서를 제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출국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크라이나 국적 외국인 B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난민신청서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나에게 경찰관들이 돈을 요구했고, 이를 경찰과 검찰에 신고하자 오히려 자신을 협박 폭행하고 죽일 것 같아 한국으로 도망쳤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ljm70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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