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단독] 靑보좌관 남편, 겸직의무 위반하고도 대통령 훈장

세계일보
원문보기
대기업 사외이사 근무 경미한 처벌 / 이공주 보좌관 임명 2달만에 결정 / 野 “이해충돌 원칙 위반” 의혹 제기

이공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의 남편이 겸직의무를 위반했지만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받아 대통령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좌관이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된 지 2달여 뒤 국무회의에서 남편의 훈장 지급이 결정되면서 야당에서는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했다.

18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에 따르면 이 보좌관의 남편인 서울대 김장주 교수(재료공학부)는 지난 4월 ‘2019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 최고 효율의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소자구조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분야 최고 훈장인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받았다.

최 의원은 김 교수가 과거 LG화학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겸직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며 훈장 수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12년 3월 16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서울대 총장의 허가 없이 LG화학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2억435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로부터 겸직허가 신청이 반려됐지만 몰래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영리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을 근거로 서울대에 김 교수의 겸직의무 위반 건 징계 여부를 자체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서울대는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단순 경고만 내렸다. 서울대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사카드에 징계 기록이 남지 않은 김 교수는 훈장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걸러지지 않았다. 다른 대학 교수가 겸직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 해임부터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에 비교하면 김 교수의 경고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대는 최 의원에게 “감사원에서 자체 처리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이 보좌관이 임명된 후 훈장 지급 안건이 4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과정을 언급하며 “현직에 있는 이 보좌관이 남편의 훈장을 챙긴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보좌관은 “서울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임명되기 전 종합심사를 마쳤고 그때 1순위로 추천이 들어와서 진행한 것이다. 과학기술보좌관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2. 2흑백요리사2 최강록 우승
    흑백요리사2 최강록 우승
  3. 3로저스 출국 경찰 수사
    로저스 출국 경찰 수사
  4. 4한일 정상 드럼
    한일 정상 드럼
  5. 5이혜훈 인사청문회
    이혜훈 인사청문회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