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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급호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등급업무 개정 추진

연합뉴스 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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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 결정업무' 전부 개정안 내달 4일까지 행정 예고
제주특별자치도청 현판[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특별자치도청 현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호텔은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으면 1∼2성급 호텔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호텔업 등급 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호텔업 등급제는 1971년 관광호텔업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등이 등급제 의무 대상이며 도내 호텔은 등급 결정 후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1∼2성급 호텔 평가 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하고 3∼5성급 호텔에 장애인 편의시설 배점을 늘렸다.

또 종업원이 비상 상황 시 대처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필수 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을 통해 등급 결정이 보류됐을 때 등급 결정을 재신청하거나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했다.

이밖에 호텔 서비스에 대한 중간점검 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등을 추가했다.

호텔업 등급 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안은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의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개정안의 조문별 의견과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다음 달 4일까지 도 관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행정 예고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해 고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ko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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