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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주문하고, 노래 한 곡?' 카페·편의점서 '코인노래방' 영업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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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편의점, 카페 등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의 복합영업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편의점, 카페 등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의 복합영업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발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카페와 편의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에서 동전 노래연습장(이하 코인노래방)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설치기준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이 완전히 구획돼야 한다. 다른 영업소와 출입문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최근 예비창업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스형 코인노래방과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같은 장소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카페, 아이스크림, 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 등 휴게음식점에서의 음주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노래연습장 등과 복합 운영하는 것도 불가하다. 그러나 최근 코인노래방으로 불리는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휴게음식점과의 복합 운영 요구가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이 같은 민원을 반영해 노래연습장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예비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코인노래방 복합설치 검토 방안 외에도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 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 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 4개 규제에 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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