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0.2 °
SBS 언론사 이미지

개 짖는 소리는 '소음' 아니다?…'층견소음' 해법 없나

SBS 배정훈 기자(baejr@sbs.co.kr) baejr@sbs.co.kr
원문보기

<앵커>

이런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으로 보지 않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데 그럼 반려견 소음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임 모 씨는 윗집에서 나는 개 짖는 소리에 한 달 넘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항의를 하러 찾아가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임 모 씨/반려동물 소음 피해자 : 개들이 소방차 지나가거나 밖에 조금만 큰 소리가 들려도 다 같이 짖으니까, 새벽이나 밤이나 시도 때도 없이 깬 경우도 많았던 거 같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될 만큼 급증하면서 온라인에는 반려동물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넘쳐납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반려동물 소음 민원은 1,617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민원이 접수돼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소음은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소리로 동물로 인해 나는 소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 전에는 '층견소음'에 대한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층간소음 범주에 넣어서 일단은 규제를 가할 필요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동물 주인의 책임을 명시한 민법 규정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미)

▶ '왈왈' 소리에 이웃끼리 '주먹 다짐'…흉기까지 휘둘러
배정훈 기자(baejr@sbs.co.kr)

▶ 프리미어12, 2연패 가자! SBS 단독 중계
▶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유빈 임종훈 결승 진출
    신유빈 임종훈 결승 진출
  2. 2하나은행 6연승
    하나은행 6연승
  3. 3삼성 현대모비스 경기
    삼성 현대모비스 경기
  4. 4변요한 티파니 열애
    변요한 티파니 열애
  5. 5은행 대출 금리
    은행 대출 금리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