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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정종선 전 회장, 축구계 영구퇴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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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축구계 영구 퇴출이 확정된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대한축구협회 제공

12일 축구계 영구 퇴출이 확정된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대한축구협회 제공


12일 대한체육회, 정종선 전 고등축구연맹 회장 재심 청구 기각

[더팩트 | 박순규 기자] '성폭행 의혹'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축구계 영구 퇴출이 확정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성폭행 의혹'과 '횡렴 혐의'를 받아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정종선 전 회장의 재심 청구 내용을 심의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종선 전 회장의 축구계 영구 퇴출의 제명 처분은 확정됐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의혹과 언론보도 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명했으나 스포츠공정위는 재심 청구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처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우승 제조기'로 불리며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 학부모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되자 축구협회는 지난 8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축구계 퇴출이 결정된 정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한축구협회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축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한체육회 공정위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고양시청)이 낸 징계 재심안도 이날 기각했다. 임효준은 훈련 중 동성 선수를 성희롱한 혐의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서 임효준은 내년 8월 7일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skp200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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