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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 조치 문제 없다"... 자사고들, 2심도 패소

서울경제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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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21곳, 서울시 교육감 상대 소송
法 "학생 우선 선발 권리가 '사학의 자유' 아냐"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교육당국의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학교법인 21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 고교 입시 제도는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지금껏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렀으나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일반고가 아닌 학교들 역시 후기에 일반고와 함께 신입생을 뽑도록 했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지도 못하게 했다. 이에 자사고들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공립학교보다 학생을 우선 선발할 권리가 ‘사학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자사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올 4월 헌법재판소가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중복지원 규제는 풀렸다. 대신 헌재는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 규정은 합헌으로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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