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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수준 총정리하겠다는 세월호 특수단…앞으로 수사는

이데일리 박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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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공식출범…서울과학고 출신 검사 2명 합류
헬기 이송·CCTV 조작 의혹부터 우선 규명할 듯
추가 고소 전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돌입할 듯
"정치적 고려 없다…형사처벌 무관한 부분까지 수사"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 만에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 만에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란 각오로 백서를 쓴다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11일 오후 특수단 출범 각오를 밝히는 자리에서 최선과 국민적 의혹 해소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수사팀 전원이 혼연일체가 돼 수사를 하겠다”, “모든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도 다짐했다.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여 만에 검찰은 이날 대대적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의 문제점, 수사 외압 의혹 등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갖가지 의혹을 밝혀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참사 발생 이후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았던 검찰이 이번 재수사를 통해 `꼬리 자르기`란 지난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임 단장은 “수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는 하나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처벌을)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2명(조대호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과 평검사 5명 등 8명의 검사가 특수단에 차출됐다. 용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 때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여기에 수사관 10여명 등을 더해 특수단 규모는 20명 안팎 수준이다.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평검사 중엔 한상형 부산지검 검사와 김경태 수원지검 검사 등 2명의 서울과학고 출신이 가세해 눈길을 끌었다. 임 단장은 “수사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우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로부터 조사 기록을 받아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다. 사참위는 지난 4월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에도 청해진해운의 KDB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관련 수사 의뢰를 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해왔다. 최근 의혹을 제기한 `세월호 생존 학생 헬기 미이송 사건`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임 단장은 “기존 수사기록과 조사기록을 살펴보고 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참위가 수사의뢰 예정인 부분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고발할 부분 등 추가 제출되는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이르면 이번 주 사참위 관계자를 만나 향후 수사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다. 가족협의회는 오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김기춘 전 대통령실장,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122명을 참사 책임자로 규정하고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특수단은 사참위 및 가족협의회의의 추가 수사의뢰까지 끝난 시기를 전후해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눈초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임 단장은 “검찰총장이 누차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밝혔 듯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 번쯤은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적인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미 재판이 끝났거나 기소돼 재판 중인 관련자들이 많아 수사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임 단장은 “수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는 하나 이 같은 수사 이 외에도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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