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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사상케 한 ‘시제 방화범’ 구속… 법원 “범죄 사실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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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충북 진천군의 한 선산 잔디밭이 불타 있다. 이날 A(80)씨가 시제 도중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1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진천=연합뉴스

지난 7일 오전 충북 진천군의 한 선산 잔디밭이 불타 있다. 이날 A(80)씨가 시제 도중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1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진천=연합뉴스


충북 진천군에서 문중 시제를 올리던 중 종중원들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시제는 음력 10월 조상의 묘소를 직접 찾아가 지내는 제사를 뜻한다.

청주지법 정선희 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80)씨를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진천군 초평면의 한 야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당시 현장에 있던 종중원 20여명 중 1명이 숨지고 10명(중상 5명, 경상 5명)이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불이 인근 잔디밭 등으로 번졌으나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종중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범행 전날 증평군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9ℓ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중 4ℓ를 미리 준비해 절을 하고 있는 종중원들에게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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