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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블록체인 게임이 사행성 조장할 경우에만 제한"

서울경제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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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노드브릭이 개발한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을 내린 까닭을 8일 밝혔다. 게임위는 노드브릭이 등급 심의를 신청한지 8주만인 지난 6일 해당 게임에 등급 거부 판정을 내렸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이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된다는 점, △획득한 아이템을 토큰화할 수 있다는 점,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 결과에 미칠 영향이 드물다는 점을 등급 분류 거부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지난 6일 등급분류회의를 열고 인피니티스타에 대한 등급 분류를 검토했으나 거부하기로 결의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게임위는 이번 결정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되거나 둔화되지 않도록 확대 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라며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등급분류 거부예정이다. 신청사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다. 위원회는 신청사의 의견 진술이 있을 경우 신청사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확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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