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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윤지오 적색수배…윤씨 “공익제보자법 위배”

이데일리 정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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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지난 6일 윤지오씨 적색수배 내려
경찰,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 공조 요청
윤씨 “적색수배는 강력범 대상…난 해당 안돼”
윤지오씨 (사진=연합뉴스)

윤지오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휩싸인 윤지오(32)씨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수사 진행 중인 윤씨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난 6일 적색수배를 내렸다. 적색 수배는 인터폴의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경찰은 윤씨가 거주 중인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도 요청했다. 또 지난달 말 외교부에 윤씨의 여권 무효 신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여권 무효화는 신청 이후 두 달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윤씨는 올 초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윤씨는 경호 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을 명목으로 후원을 받은 뒤,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출국 후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한편 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는 살인자 , 강간범 등 강력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저에게는 애초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현재 행위는 공익제보자 보호법,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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