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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시도지사-검찰총장 일정 공개 의무화

동아일보 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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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등 62명으로 대상 확대… 정보공개포털서 확인 가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62명의 주요 기관장에 대한 일정 공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관과 처·청장, 광역단체장 등의 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장관 18명과 국무조정실장, 처장 4명, 위원장 5명 등 28명에 대한 일정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일정 공개와 관련해선 법적인 근거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에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청장 17명과 시도지사 17명 등 34명에 대한 일정 공개도 추가된다. 방위사업청장과 병무청장 등 8명의 청장과 시도지사는 이달 1일부터 일정 공개가 시작됐고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9명의 일정은 다음 달부터 공개된다. 일정은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0시부터 기관장의 당일 일정이 공개된다. 행사와 회의, 면담, 방문 등 주요 일정과 외부행사 참석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안보, 외교, 진행 중인 재판, 의사결정 과정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되는 일정과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일정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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