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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출입규정 위반” 보도에 외교부 “사전협의된 내용” 반박

중앙일보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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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크리에이터 '펭수'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 등을 위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대세 크리에이터 '펭수'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 등을 위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EBS 연습생 ‘펭수’가 외교부를 방문해 강경화 장관을 만나는 과정에서 출입규정을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사전 협의된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청사 출입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7일 “‘펭수 외교부 촬영’과 관련해 정부 청사 출입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알린다”며 “EBS ‘자이언트 펭TV’ 및 EBS 캐릭터 펭수 촬영을 진행한 EBS 제작진은 외교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청사 출입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사에 인용된 ‘별도의 확인 과정 없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장면의 경우 출입 및 관리규정에 따라 제작진이 청사 출입을 종료한 후 촬영 편의를 위해 설정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서울종합청사 출입 보안 매뉴얼’에 따라 외교부 건물에 방문하려면 기관 직원의 신분증과 본인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에도 6일 펭수는 인형탈을 쓴 채 별도 확인 과정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테러 등의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 출입자 신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행사에 참여하는 마스코트나 캐릭터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해명이 나오자 “촬영 전날(5일) (외교부가 행안부에 전달한) 공문에는 출입시부터 비표를 사용해서 우리 (외교)부 직원이 인솔 예정이라고 돼 있었다”며 ‘말 바꾸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펭수는 스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남극에서 헤엄쳐온 10살 펭귄이다. EBS 소속 연습생으로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를 운영하고 있다. 키가 210㎝에 달해 ‘자이언트’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날 기준 유튜브 구독자만 45만명에 달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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