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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공무원 음주운전 했다 적발…면허 정지 수치

연합뉴스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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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음주측정 검문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음주측정 검문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흥덕구 송절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회식을 한 뒤 집으로 가다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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