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초과 시 벌금"…대기오염 배출 총량제 전국으로 확대

매일경제
원문보기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치 총량 관리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의 핵심은 2005년부터 수도권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을 중부권 25개, 동남권 15개, 남부권 7개 시·군을 추가해 모두 77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새로 지정되는 지역에는 대전, 세종,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공주, 전북 전주·군산, 광주, 전남 목포·여수, 부산, 대구, 울산, 경북 포항·경주, 경남 창원·진주가 포함된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이거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뜻한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되면 권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는 '배출량 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해당 사업장은 허용 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첫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한다. 이후 감축량을 점점 늘려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자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적은 3종 사업장은 배출허용 기준 농도도 130%로 상향 조정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배출 허용 총량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초과 부과금 기준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하고 다음 해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하는 등 제재를 준다.

정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4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이 지난해보다 약 40%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미스 핀란드 인종차별 논란
    미스 핀란드 인종차별 논란
  2. 2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
  3. 3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4. 4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5. 5여의도역 신안산선 붕괴
    여의도역 신안산선 붕괴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