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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투약' 버닝썬 직원에 징역 5년 6개월 구형

연합뉴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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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 담당 직원(MD)에게 검찰이 총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20만원, 징역 5년과 추징금 54만여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MD로 일하며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환각 작용을 일으켜 일명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물질인 이산화질소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비리 사건의 관련자 중에서 처음 기소된 인물이다. 그의 마약 혐의는 엑스터시 등을 외국에서 밀수입하려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다만 조씨 측은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대니얼이라는 사람이 선물을 준다고 하기에 보내라고 했을 뿐 (밀수입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조씨는 다른 마약 사건 연루자 수사에 협조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와 이문호 버닝썬 대표 등 관계자들의 마약 혐의를 입증하는 데 조씨의 협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마약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신자로 낙인찍혀 마약과 관련한 이들이 나를 피하게끔 쉽지 않은 고독한 선택을 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bookman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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