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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 시민들에게 보상금 63억원 지급키로

연합뉴스 신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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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붉은 수돗물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총 63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개인별 보상금을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8∼9월 2차례에 걸쳐 총 104억2천만원 상당의 보상신청 4만2천463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중복 접수된 420여건과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1천600여건은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시는 최종 보상금액으로 63억2천400만원(4만2천36건)을 확정했다.

확정된 보상항목은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이다.


시는 보상 신청자에게 산정된 금액을 개별 통지하고 이달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오는 8∼25일 이의신청을 접수해 재심의한 뒤 다음달 보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수돗물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시민들을 위해 생수와 필터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해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s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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