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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교부, 윤지오 여권 반환통지서 한국주소지로 발송

헤럴드경제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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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외교부가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된 '고(故) 장자연 사건'의 마지막 증인 윤지오 씨에게 여권 반환 통지서를 발송했다. 다만 행정절차법에 따라 외교부가 등기우편으로 보낸 여권반환 통지서 주소지가 한국이라, 윤 씨가 이에 대한 응답을 할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관계자는 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윤지오 주소지로 여권 반환 통지서를 발송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지오의 주소지가 한국"이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여권 반환 통지서는 주소지로 보내게 돼 있다"며 "가족 등이 받아, 윤지오에게 통보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지난주 윤 씨에 대한 여권무효 신청을 외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인터폴 사무총국에 윤 씨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을 곧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주 윤 씨 여권 무효 신청서를 외교부에 전달했다”며 "곧 인터폴 사무총국에 윤씨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윤 씨에 대한 체포 영장 등을 영문으로 작성, 이날 오전 경찰청 외사국에 전달했다. 윤 씨에 대한 적색수배 결과는 최소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경찰청 관계자는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9일 경찰이 신청한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씨에 대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 한차례 반려된 바 있다.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은 두번의 신청만에 발부됐다.

특히 여권 무효화 조치와 적색수배 등 수사당국의 압박이 커지면서, 윤 씨가 자진입국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최근 입국해 구속된 김준기 DB그룹 회장의 경우 인터폴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로 입국 압박이 심해지자 출국 2년여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바 있다. 윤지오가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시기 등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지오는 캐나다 영주권만을 획득한 상태에서 캐나다로 도주성 출국을 한 바 있다.

지난 4월 출국한 뒤 캐나다에서 머무르고 있는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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