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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돼지열병 살처분 농가에 3개월분 생계자금 우선 지급

아시아경제 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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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인천 강화군 불은면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2019.9.26 [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인천 강화군 불은면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2019.9.26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살처분한 강화군 양돈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시는 보상금과 별도로 살처분한 가축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총 6개월분 생계 기본비용 중 절반을 이달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농가별 지원 금액은 사육 규모에 따라 월 67만 5000원∼337만 5000원이다. 국비로 지원받은 3개월분을 이달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개월분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다음달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9월 16일 경기 파주시에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인천에서는 9월 23∼26일 강화군에서 총 5건이 발생, 39농가 4만 3602마리가 살처분됐다.


앞서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자 예상 보상금 중 60억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가축과 생산물, 남은 사료 등을 대상으로 보상한다. 평가액의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보상금 평가반이 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생계안정자금 지급이 강화군 양돈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추가 국비 교부와 추경을 통한 시비 확보로 신속하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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