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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 12 비디오판독, KBO리그와 어떻게 다른가?[S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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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 심판들이 비디오판독을 하고 있다. 강영조기자kanjo@sportsseoul.com

KBO리그 심판들이 비디오판독을 하고 있다. 강영조기자kanjo@sportsseoul.com


[고척=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모든 베이스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다. 더블플레이 때 내야수가 송구를 한 이후에는 슬라이딩이 과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오는 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개막하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주관 프리미어12 대회의 비디오 판독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비디오판독 신청 기회는 한 번이다. 첫 번째 요청에 심판 판정 번복을 이끌어내면 한 번 더 할 수 있다. 승부가 연장으로 이어지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승부처로 볼 수 있는 8회초 이후에는 판독기회 유무를 떠나 심판팀장 재량으로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비디오판독을 요청할 때에는 상황발생 이후 10초 이내에 주심에게 신호를 보내고, 이후 20초 이내에 판독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애매한 상황이라면 10초 이내에 경기를 중단시킨 뒤 중계화면 영상 등을 확인한 뒤 판독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프리미어12에서도 비디오판독은 최종 판결로 간주해 결과가 나온 뒤 항의하면 자동 퇴장조치를 당한다.

베이스러닝과 외야에서 발생하는 포구상황, 포스 플레이, 몸에 맞는 볼, 홈런 등이 비디오판독 대상이고, 베이스에서 일어난 모든 충돌 상황에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세 번째 아웃 판정이 나온 뒤 공격팀이 판독을 고려한다면 수비팀은 판독이 끝날 때까지 필드에 남아있어야 한다. 이때 공격팀은 투수가 파울라인을 지나기 전에 비디오판독을 요청해야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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