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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학생 대신 청장 헬기태운 해경···재조사 요구 봇물

서울경제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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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관련단체들 "조속히 특별조사 수사팀 구성하라"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이 미흡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에 관련 단체들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세월호 침몰 당일 오후 5시 24분 맥박이 있던 학생을 구조한 뒤 그를 이송해야 할 헬기에 해경청장과 서해청장이 타고 떠났다는 조사결과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지난달 31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는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라는 성명을 냈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후 5시 24분 발견된 학생 A군의 사례를 발표했다. 5시 30분 해경 3009함으로 올려진 A군은 35분 가동된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CPR(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병원으로 응급 이송하라”는 응급센터 의사의 지시를 받았다.

A군이 3009함에 있던 오후 5시 40분경 해경의 B515헬기가 3009함에 내렸으나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 오후 6시 35분에도 B517헬기가 내렸으나 오후 7시경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

결국 A군은 오후 6시40분 3009함에서 P22정으로 옮겨졌고 오후 7시 P112정으로, 오후 7시 30분 P39정으로 옮겨진 뒤 오후 8시 50분 서망항에, 오후 10시 5분에 병원에 도착했다. 헬기를 타면 20분 걸릴 거리를 함정을 3번이나 갈아타면서 4시간 41분이나 걸렸다.


이같은 내용에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우리 아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살아있었고 의사 지시대로 헬기에 태웠으면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4·16연대는 “구조 당국은 회생할 수도 있었던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4시간 이상 방치했다”며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해경과 감사원, 수사기관, 언론에 의해서 조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간조사 결과는 세월호 참사와 구조과정, 이후 조사·수사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며 “정부와 검찰은 조속히 특별조사·수사팀을 구성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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