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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시 구조한 학생, 배편으로 이송 도중 숨져… 헬기는 해경 간부만 태워"

조선일보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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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조위, 중간발표
세월호 참사 당시 바다에서 건져 올린 한 학생이 신속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세 차례나 배를 갈아타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는 도착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이 학생을 태운 배에는 헬기가 두 차례 다녀갔지만, 헬기는 학생 대신 해양경찰 간부만 실어 나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 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 내용 중간 발표'를 하며 이렇게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해경이 물에 빠져 있던 A군을 발견해 건져 올린 시각은 오후 5시 24분. A군은 발견 6분 뒤 육지 병원과 연결되는 원격진료 시스템을 갖춘 구조 함정으로 이송됐다. 당시 A군은 극심한 저(低)산소증 상태였다.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신속하게 병원 처치를 받으면 살 수도 있는 상태'였다. 당시 원격진료한 의사 역시 "심폐 소생술(CPR)을 계속하고 즉각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A군이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동안 그가 탄 함정엔 해경 헬기가 두 차례나 내리고 떴다. 하지만 헬기는 A군을 이송하는 대신, 각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태우고 육지로 갔다. A군은 헬기 대신 배를 세 차례 바꿔 탄 끝에 오후 10시 5분에 병원에 도착했고, 10시 10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특조위는 "헬기였다면 20분이면 이송할 수 있었는데, 3차례 배를 바꿔 태우면서 5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했다. 특조위는 해경 간부 등 당시 구조 과정 책임자들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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