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미세먼지 심한 날 병사·예비군 훈련시간 줄인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국회 본회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예비군법 개정안 가결

지난해 11월1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원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지난해 11월1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원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 군인들의 군사 훈련 등 외부 활동이나 예비군 훈련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국회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미세먼지가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때 훈련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과 예비군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 기본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대기오염 경보가 발동되면 작전 임무 수행을 제외한 군인들의 외부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군 당국이 군인들에게 마스크와 같은 개인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예비군법 역시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실내 훈련을 하거나 훈련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기본법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날 훈련 제한 조항과 함께 신병 훈련을 포함한 군사 훈련에 기본권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의로 실시돼 왔던 '얼차려' 등 군기 훈련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대신 지휘관의 명령 하에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만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장성급 지휘관에게 실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선변호사 등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미스 핀란드 인종차별 논란
    미스 핀란드 인종차별 논란
  2. 2조지호 파면 결정
    조지호 파면 결정
  3. 3유기상 올스타 투표 1위
    유기상 올스타 투표 1위
  4. 4대전 충남 행정통합
    대전 충남 행정통합
  5. 5서현진 러브 미
    서현진 러브 미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