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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충북 대학생 취업기회 확대

연합뉴스 심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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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로써 지역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확대되게 됐다.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향후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가 이뤄지면 충북 소재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채용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정된 혁신도시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는 채용 규모가 큰 대전의 코레일, 수자원공사 등에 취업할 기회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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