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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하교 여고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영장

연합뉴스 김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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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PG]

음주운전[PG]



(세종=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종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47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세종시 연서면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여고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후 진행된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세종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psyki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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