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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교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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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가 교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성의 몸을 찍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충남대 연구교수 ㄱ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용의자로 지목된 ㄱ씨의 컴퓨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수천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사진과 영상이 방대한 점으로 미뤄 ㄱ씨의 범행이 수년 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대학 측은 ㄱ씨에게 출근 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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